신차소개 디젤 LPG 전동입승식 전동좌승식 물류장비 안전진단 전문기업 세명구조이엔지 "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생각합니다 " 정기점검 법적근거 :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대상 : 1,2종 시설물(법 제2조) 정밀점검 법적근거 :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 대상 : 1,2종 시설물(법 제2조) 시기 : 건축물: A등급은 4년에 1회, B, C등급은 3년에 1회, D등급은 2년에 1회/토목구조물 : 2년 1회 이상 긴급점검 손상점검 :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을 평가하는 비계획적인 점검 특별점검 : 하중제한 시설물의 지속적인 사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점검 시기 : 준공하기 직전 장기공사중단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법적근거 :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 3.3.5항 대상 : 공사중단 1년 이상인 구조물에 시공제개시1. 기초침하 또는 세굴과 같은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2. 하중제한 시설물의 지속적인 사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점검 시기 : 필요시 정밀안전진단 법적근거 :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, 제7조 대상 : 1종시설물(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) 시기 :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실시 / A등급은 6년에 1회, B, C등급은 5년에 1회, D등급은 4년에 1회